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됐지만, 모든 소추 사유가 다 인정된 것은 아닌데요.<br /><br />헌재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쟁점은 어떤 것들인지,<br /><br />박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헌재는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체육부 국장들이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점은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에 방해돼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압박하고,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이러한 보도에 대해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,<br /><br />모든 증거를 종합해 봐도 세계일보에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재판 내내 가장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.<br /><br />헌재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,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그러면서도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부족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1021575479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