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신은숙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.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,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입니다. 신은숙 변호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오늘 3시부터 재판관 회의가 열려서 2시간 넘게... 2시간 40분 만에 공보관 발표가 있었는데 말이죠. 시간이 길게 흐르고 어제도 평의가 있었는데 어제는 한 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평의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사실 작성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. <br /><br />그런데 헌재가 기존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쟁점별로 평의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동안 쟁점별로 평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쟁점별로 시간이 짧을 수도 길 수 있을 것인데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어제 쟁점은 좀 일찍 끝난 것이고요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고 오늘 2시간이 걸린 걸 보면 쟁점이 중대하거나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선고일자를 결정하면서 아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오늘 선고날짜가 정해지자마자 서울은 눈이 내렸어요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이 눈이 한 분한테는 소설이 될 테고 한 분한테는 폭설이 될 텐데요. 이 눈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 입학 발표를 기다린 이후로 이렇게 가슴이 뛰어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조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, 정말 짧은 발표지만 우리 5000만 많은 국민들,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.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<br />[배보윤 / 헌법재판소 공보관 : 2016 헌 나 1.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. 선고일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.] <br /><br />[앵커] <br />모레 11시에 선고를 하고 생중계한다,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. 당일날 헌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제일 먼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라는 결정이 있을 수 있고요.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기각을 하겠다는 기각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핵을 소추한 부분이 그 적법해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81803285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