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안전 씨는 미국 유학 중인 동생을 만나러 보스턴으로 갑니다.<br /><br />비싼 물가로 늘 빠듯한 유학생활을 하는 동생에게 학비에 보태라고 미화 2만 달러를 환전한 안전 씨!<br /><br />출국 심사대를 나가려는데….<br /><br />안전 씨의 지갑이 투시된 영상을 유심히 보던 세관원이 안전 씨를 조용히 불러 신고할 것이 없느냐고 묻습니다.<br /><br />안전 씨는 없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세관원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하는데요!<br /><br />여기서 퀴즈 나갑니다!<br /><br />2만 달러를 소지한 안전 씨가 벌금을 내는 이유는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것은 무엇일까요?<br /><br />[정진우 사무관]<br />정답은 외화반출신고입니다.<br /><br />만 달러를 초과해 소지하고 해외로 나갈 땐 무조건 외화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외화신고 규정을 몰라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위반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.<br /><br />'미화 1만 달러'라는 신고 기준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일반적인 달러화 유로화 엔화는 물론 우리나라 원화와 원화 표시 여행자수표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신고한다고 해서 수수료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만 달러를 초과해 소지하고 해외로 나가려면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이 필요한데요.<br /><br />보통 환전할 때 은행에서는 외국환 신고 (확인)필증을 발급해 줍니다.<br /><br />출국할 때 세관에 제시해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.<br /><br />해외여행 시 1만 달러 초과 소지에 대한 신고는 의무라는 사실 잊지 마시시길 바랍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1208_2017030623541061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