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정족수는 재판관 과반이 아닌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그만큼 결정을 어렵게 만들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헌법소원과 정당 해산 결정, 법률 위헌 결정도 마찬가집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08년 간통죄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에 한 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간통죄는 7년이 지난 2015년에야 헌법재판관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폐지됐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재판관 과반수 찬성에도 4명이 반대해 사건이 기각된 사례가 허다합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보면 다수가 찬성하고도 소수의 의견에 따라 사건이 기각되는 이상한 구조인 셈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헌재 정족수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이라며 단순 과반수 5명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헌재에서 6명의 재판관 찬성을 요구하는 사건은 탄핵 심판을 비롯해 정당 해산 심판과, 법률 위헌 심판, 그리고 헌법 소원입니다.<br /><br />반드시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.<br /><br />그만큼 헌재에서 다루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건은 중차대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재판관 과반의 찬성에도 정족수 부족으로 기각이나 합헌 결정이 날 경우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은 재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82201371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