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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관 8인, 그동안 어떤 결정 내렸나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임박하면서,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성향을 통해 이번 사건 결론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는데, 탄핵심판은 재판관의 성향만으로 성급한 결론 예상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은 재판관 8대 1로 해산 결정이 났습니다.<br /><br />[박한철 / 당시 헌법재판소장 (지난 2014년) :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.]<br /><br />이때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재판관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도 홀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간통죄 처벌을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 반대했던 인물은 이정미, 안창호 재판관입니다.<br /><br />두 재판관은 간통이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 유지와 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강일원, 김이수, 조용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다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성 판매자 처벌은 생존 문제이자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성 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조용호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각종 결정 과정을 보면 재판관들의 신념이나 법철학을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적,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해석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현[hy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405121537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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