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매달 434만 원이 넘는 돈을 버는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됩니다.<br /><br />최고 월 13,500원이 오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.<br /><br />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상한액을 월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15만 원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라 월 소득이 434만 원을 넘는 가입자 245만여 명, 전체 가입자의 14% 정도는 매달 최대 13,5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월 소득 434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에다 보험료율 9%를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한액 기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현재 월급이 5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,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34만 원이 적용돼 연금보험료는 매달 39만 600원을 내지만, 7월부터는 상한액 449만 원이 적용돼 보험료는 월 40만 4,100원으로 13,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, 월급이 438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, 6월까지는 월 39만 6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지만, 7월부터는 3,600원이 오릅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 2010년부터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,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바뀌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30516094824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