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특검이 최순실 씨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삼성의 재단 후원금에 대해 직권남용과 뇌물죄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특검은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 '제3자 뇌물죄'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특별검사보 (지난 1월 17일) : 이 사건 삼성 관련 범죄 행위 자체가 그로 인한 뇌물공여 수익이 이재용에 미치는 점 (고려했습니다.)]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삼성을 압박해, 재단에 돈을 냈다고 봤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,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해 삼성의 돈을 빼앗은 구도로 본 겁니다.<br /><br />[이영렬 / 검찰 특별수사본부장(지난해 11월 20일) :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 활동에 직·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….]<br /><br />지난해 11월에 시작해 10차례 넘게 진행된 최 씨의 재판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이에 따라 최 씨의 추가기소사건을 예전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병합 결정을 내리면 뇌물 혐의를 '주위적 공소사실'로 직권남용을 '예비적 공소사실'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또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'상상적 경합 관계'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강요와 뇌물죄는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[조현욱 / 인천지방법원 前 부장판사 : 한쪽은 피해자라는 측면이고 한쪽은 고의를 가지고 대가성이 있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지 상상적 경합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.]<br /><br />삼성이 최 씨에게 준 돈을 뇌물로 보느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도 좌우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정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10508030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