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종착역만 남은 탄핵심판, 남은 절차는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어제(28)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'평의'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평의가 끝나면 재판부는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에 돌입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사건접수부터 17차 최종 변론까지 80일 넘게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 열차!<br /><br />탄핵심판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인 선고 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,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이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,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는 최종 변론부터 꼭 2주일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최종변론 2주 뒤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인 3월 13일인 만큼, 평의 기간이 더 짧아질 수는 있어도 3월 13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실제 선고일을 언제 공개할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, 실제 선고일 3일 전 선고일을 공표한 것을 보면, 이번에는 실제 선고일로 점쳐지는 3월 10일이나 13일부터 3일 전인, 3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공표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종 결론은 선고일 당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평결이 관례대로 이뤄질 경우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, 임명 일자가 가장 가까운 재판관부터 차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최종결론이 나오게 됩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평결에 앞서,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해 결정문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, '평결'을 거치면서 주문과 결정문이 최종 확정됩니다.<br /><br />최종 결정문에는 헌재법에 따라 누가 탄핵을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를 실명으로 기록해야 하는데, 세부 쟁점에 대한 소수 의견도 모두 실명으로 공개됩니다.<br /><br />모든 재판을 마치고 이제 2주 정도의 장고에 들어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, 또 이 결정으로 미칠 파장이 얼마나 될지, 모든 관심이 헌재를 향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10526451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