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탄핵심판을 결정짓기 위한 2번째 재판관 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회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사유를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<br /><br />오늘도 재판관 회의가 열렸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2시간 정도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지난 28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입니다.<br /><br />궁극적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치열한 격론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앞서 변론은 지난 27일 끝났지만, 서면 제출은 가능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선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을 이곳 헌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서면 제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박 대통령 측이 낸 의견서에는 탄핵사유가 대통령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측도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대기업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번 심판에서는 소수 의견 공개가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도 있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번 심판에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소수 의견 공개 의무화가 헌법재판관들의 박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적지 않은데요.<br /><br />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를 가리는 재판인 만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소수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당시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,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도록 규정했지만, 탄핵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는 찬성 의견을 낸 8명과 반대 의견을 낸 1명의 이름은 물론 각자의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21349198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