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초,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13일 이전,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<br /><br />다음 주 초에는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나 보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헌재가 오는 7일쯤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이 때문에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점쳐집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미리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과 재판관 회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날짜 지정을 미뤘습니다.<br /><br />재판관 8명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두 번째 회의를 열고 2시간 동안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양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변론은 지난 27일 끝났지만, 서면 제출은 가능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선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을 이곳 헌재에 제출했는데요.<br /><br />박 대통령 측이 낸 의견서에는 탄핵사유가 대통령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측도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대기업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번 심판에서는 소수 의견 공개가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도 있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네. 이번 심판에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소수 의견 공개 의무화가 헌법재판관들의 박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적지 않은데요.<br /><br />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를 가리는 재판인 만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소수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당시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,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도록 규정했지만, 탄핵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2005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21603054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