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서, 남은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도 수사를 이어갈 준비에 분주합니다.<br /><br />검찰과 특검 수사를 한 차례씩 모두 빠져나갔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가 특히 관심인데, 검찰은 특수부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특검은 삼성 뇌물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, 의료비리와 이화여대 비리 수사 기록은 공소유지를 위해 당장 검찰로 넘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자 대부분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 만큼, 추후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 등을 이유로 요청할 경우 사본을 보내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검찰로 넘어가는 기록 대부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내용으로, 검찰 역시 우 전 수석 사건을 가장 먼저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특검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, 수사 계획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 내용 등을 담아 조만간 공식적인 국정농단 수사 재개를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등이 수사 본격화 시점의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우려를 초기에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.<br /><br />일단, 특검 수사 전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재가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형사8부가 주축인 만큼, 우 전 수석 사건 역시 박 대통령과 함께 특수부 전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지난해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수사하며 황제 소환 논란만 일으켰던 윤갑근 고검장 중심의 특별수사팀에 다시 명예회복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의든, 타의든, 검찰로선 '우병우 라인'이 건재한 상황에서, 우 전 수석과의 2차전에 나서야 합니다.<br /><br />특검이 수사하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물론, 처가 관련이나 변호사 수임 등과 관련된 개인 비리 의혹까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'면죄부를 줄 수 없다'고 밝혀, 검찰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도 피력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에 이어졌던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검찰로도 옮겨갈지, 첫 관문은 우 전 수석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21732470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