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소수의견도 공개된다' 고민 깊은 헌법재판관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달리 결정문에 다수 의견뿐 아니라 소수의견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결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13년 전 기각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직도 몇 명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에서는 각 재판관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소수 의견 공개 여부를 놓고 재판관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고만 전해집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이 모두 공개됩니다.<br /><br />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된 이듬해 국회가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도 소수 의견을 밝히기로 헌법재판소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중요한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자신의 소신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재의 소수 의견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해산을 결정했고, 김이수 재판관 1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고 결정문에 담긴 것도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탄핵 찬반 세력이 극명하게 갈린 지금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내는 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결과에 따라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이 이번 결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21805598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