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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 공소유지 '전전긍긍'..."검사 10명 남아야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특검 수사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, 박영수 특검팀이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여느 특검보다, 공소유지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만, 현재 특검법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특검보 4명에 파견검사 20명,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도 각각 40명씩.<br /><br />'역대급' 규모를 보장받았던 박영수 특검이지만, 며칠 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<br /><br />특검법은 수사가 끝나면 공소유지를 위해 '최소한'의 인원만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특검은 이미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이고, 삼성 뇌물이나 비선 진료 수사와 관련해 막판 무더기 기소도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유죄 입증을 위해 몇 달 동안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20명은 훌쩍 넘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특검법이 명시한 '최소한'의 인원으론 불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고민으로, 특검은 파견 나온 검사 10명 이상은 계속 남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특별검사보 : 현재 파견검사가 20명 있는데 저희가 바라기로는 절반 정도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]<br /><br />검사 파견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검찰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역대 특검에선 전례가 없는 데다,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, 당장 특검이 종결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,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의 파견 명령과 관련해 특검의 정식 공문이 오진 않은 것으로 안다며, 특검법상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31825163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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