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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학대 교사 20년간 재취업 금지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관련자는 20년간 관련 시설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또, 중대 학대로 판단되면 즉시 아동복지시설을 폐쇄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'아동복지 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'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전국 아동복지시설 289곳에 외부 전문가를 '인권보호관'으로 위촉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복지시설은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·양육하는 시설로, 최근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, 성폭행이나 폭력 전과자 등은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학대 행위로 처분받은 시설이나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시설 종사자와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411284879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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