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금융감독 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소송 중에도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한 데 대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의 강한 철퇴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생명보험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3개월과 2개월, 교보생명은 1개월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최대 8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 이사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를,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가 약관과 다르게 자살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송까지 이르러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보험사들로서는 특히 대표이사 징계를 두고 당혹해 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[삼성생명 관계자 : 보험금 지급, 공익사업 기부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. 아직 최종 확정돼 통보받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 이후에나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<br /><br />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지급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은 교보생명은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연임이 결정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3연임을 바라보는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물러나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강태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2250414352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