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태현, 변호사 / 이종근, 데일리안 논설실장<br /><br />[앵커]<br />수사 종료를 나흘 남긴 특검. 오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비선진료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요. 최순실 의상실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닦아 건네던 이영선 행정관.<br /><br />주사 아줌마, 비선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<br /><br />특검이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던 이영선 행정관. 오늘 드디어 나왔는데 체포영장 발부 받으니까 바로 나왔네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그냥 나오라는 것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소환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?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배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사전구속영장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.<br /><br />그러면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과정이니까 이영선 행정관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특검이 과연 어떠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느냐 이겁니다.<br /><br />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. 아마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면 그때 나올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추정을 해보자고 하면 비선진료 의혹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이영선 행정관이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주사를 놓은 건 아니거든요.<br /><br />그러니까 사실은 이영선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물론 비선 의사들, 자격이 없는 의사들이 주사를 놓으러 가는 것을, 처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에서 외부로 실어날랐다고 하게 되면 방조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.<br /><br />의료법 위반. 그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장 받고도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? 불출석에 대한 것, 청문회 불출석. 그리고 청문회에서 했던 내용이 거짓, 위증의 문제.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 한번 나가서 진술을 바꾼 것, 그 내용을 위증했었다면 위증의 문제 그런 것들로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. 정확한 것은 두 시간 정도 지나면 나오겠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규철 특검보가 얘기를 해 주겠죠. 사실 감정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건 다른 부분이라서요. 이 행정관 지난해 12월 청문회에 말씀하신 대로 출석하지 않은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죄가 되고요.<br /><br />당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41204145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