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, 과연 언제 최종 선고가 내려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시간표로는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 선고일로 점쳐지고 있는데, 확정 선고일은 바로 직전이 돼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비교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모든 변론이 끝나고, 정확히 2주 뒤인 5월 14일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선고일이 공표된 것은 불과 선고일 사흘 전이었습니다.<br /><br />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헌법재판관 위해 같은 돌발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헌재 나름의 조치였습니다.<br /><br />이 시간표를 박 대통령 심판 사건에 대입하면 개략적인 일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종 변론 일인 27일부터 2주 뒤면 3월 13일인데, 이날은 이정미 소장권한 대행의 퇴임 일과 맞아 떨어집니다.<br /><br />퇴임 일을 피하려고 3월 10일 선고도 가능하지만, 13일 오전 선고, 오후 퇴임식의 시나리오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표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공표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물론, 변수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 대리인단은 여전히 27일 변론이 최종 변론이 돼서는 안 되고 추가로 재판이 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더욱이, 대법원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대통령 측이 이 부분을 지렛대 삼아 심판 지연의 논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을 마무리 분위기로 이끌며 최종 결론과 선고일 결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, 이런저런 외부 변수들이 있어서 아직 선고 시점 등 심판 일정을 단정해 전망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현[hy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52207449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