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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법꾸라지' 우병우, 위·아래에 떠넘기고 빠져나갔다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2 Dailymotion

■ 김광삼 / 변호사, 최영일 / 시사평론가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제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. 소명이 부족하다, 다툼의 소지가 있다. 특검이 수사를 조금 미진하게 했다는 겁니까, 아니면 우병우 전 수석이 증거를 하나도 안 남겼다는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죠. 일단 소명의 정도 또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소명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.<br /><br />그래서 이전에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청구하기 전에 특검에서 수사를 많이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.<br /><br />그러나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사실이 4가지 아닙니까? 첫 번째가 직권남용, 직무유기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 마지막으로 국회 불출석에 관한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예요. 그중에서 직권남용이거든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런데 참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직권이라는 것은 직권을 이용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인데 그러면 직권의 범위, 직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<br /><br />그런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의 범위가 인사검증도 있지만 사정이랄지 그런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원래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..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그래서 일단 문체부의 국과장급 5명에 대한 좌천인사랄지 또 공정위 직원에 대한 사직서 받는 것, 그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지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그냥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민간인과 관련된 사찰 관련된 부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.<br /><br />지금 정확하게 영장의 범죄사실에서 주장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.<br /><br />그런데 만약에 지금 특검 자체가 2월 28일로 수사기한이 만료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수사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영장청구 기각 때와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 않았었습니까?<br /><br />그래서 특검에서 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21256147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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