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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측 "중대 결심도 논의"...대리인단 사퇴카드 효과는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앞두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부에서는 '중대결심'까지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라도 심리 지연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마지막 증인신문을 앞두고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의미하는 '중대결심'까지도 포함해 내부 논의에 주력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과 추가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는 상황.<br /><br />만약 대통령 측이 전원사퇴 카드를 꺼내 든다면, 이번 탄핵심판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는 소송 당사자가 '사인'일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항을 보면 국가기관의 경우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,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탄핵 사건이 두 조항 가운데 어떤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가 핵심인 셈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분분합니다.<br /><br />유일한 선례로 남아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는 대통령을 '사인'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판단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, 재판부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'사람'으로 표현한 같은 법 50조를 고려한다면, 박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판부가 헌법소원 사건처럼 새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해석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심리가 일부 지연되더라도 오는 3월 10일 전후 최종 선고라는 일정표대로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향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122013362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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