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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갈림길 우병우, 끝까지 "최순실 모른다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■ 김광삼 / 변호사, 최진봉 /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<br /><br />[앵커]<br />김광삼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만큼이나 길었습니다. 상당히 길게 진행되었는데 아무래도 직권남용, 어제 특검도 직권남용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일단 영장범죄 사실은 네 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? 직권남용, 직무유기,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리고 국회 불출석 그 부분인데 사실 직권남용 이외에는 별 게 없다고 봐요.<br /><br />나머지 세 가지, 나머지 직권남용 외의 세 가지는 구속할 정도의 범죄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의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볼 수밖에 없는데 직권남용 부분은 본인이 민정수석이었잖아요.<br /><br />그래서 민정수석으로서 어떠한 유보한 행위를 했느냐, 아니면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느냐, 그 부분이 중점이 되는 거죠. 새로 나온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민정수석 자체는 청와대 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게 민정수석이거든요.<br /><br />그런데 사실은 공직자가 아니고 공직자 외의 사람을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를 거부하고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문체부 직원 5명을 좌천인사를 했다는 것이 있고요.<br /><br />그다음에 CJE·M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를 거부한 공정위 간부를 퇴직시켰다.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인삼공사는 민영화된 곳이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삼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검증을 하는 데 검증을 하려면 그냥 검증이 아니잖아요.<br /><br />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불법이 된다고 보고 또 인사검증을 인사검증을 민간 단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. 그것뿐만 아니라 K스포츠재단에 있어서 이사랄지 임원에 어떠한 임명 과정에 있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관여를 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죄질이 불량하느냐. 그리고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소명 자료,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증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11630415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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