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진녕 / 변호사, 김홍국 / 경기대 겸임교수<br /><br />[앵커] <br />433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습니다.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. 자세한 내용 최진녕 변호사,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재용 부회장,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불려왔습니다.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거의 매일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어떻습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1차 구속 기간이 10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일 내에 원칙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재판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요.<br /><br />말씀드린 대로 길게 해봤나 2월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매일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범죄가 지난번보다 두세 개 늘어나면서 조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부인을 했는데 구속이 된 이후에 심경에 변화가 있는지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그와 같은 조사가 다 끝나고 난다면, 빠르다라고 하면 금주 중에라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 구속이 됐는데요. 저희가 혐의를 그래픽으로 준비합니다.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데요.<br /><br />뇌물공여. 박 대통령에게 430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첫 번째고요. 그다음에 횡령, 뇌물로 쓰기 위해 97억 원을 횡령했다. 그밖에 위증과 국외재산도피, 또 범죄수익은닉 이런 종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특별히 추가할 게 있을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데 이게 제일 핵심,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뇌물공여죄가 제일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뇌물이 안 된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특검은 뇌물로 이 사건을 기본적으로 바라보지만 이미 이영렬 특별검사팀 같은 경우에는 강요로 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결국 검찰에서는 삼성이 강요의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특검에 와서 지금으로서는 뇌물죄의 범죄자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강요의 피해자다라고 나갈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제일 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91413335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