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끊이지않는 주차타워 인명사고..."관리부실이 빚은 인재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지난 13일 대전에서 발생한 '죽음의 주차타워'로 불리는 기계식 주차장 사망 사고는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많은데요,<br /><br />정부가 지난해 주차타워 안전 강화 법령을 만들었지만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12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아도 관리 당국은 눈뜬장님이었습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최근 7년간 '주차타워'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지난 13일 대전 주차관리인까지 포함해 23명이나 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주차타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주차장법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도 인명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정 주차장법에는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주차타워에는 관리인을 두게 하고 관리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4시간 이내에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만 바뀌었지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전의 사고 주차타워는 2년마다 해야 하는 정기점검을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관리 주체인 구청의 일제 검사에서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 2014년 이후로는 관리현황에서도 빠져있었는데 구청 측은 누락 된 과정을 몰랐습니다.<br /><br />면허도 없는 주차관리인이 대리주차를 한 것 또한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주차타워 측의 안전불감증에다 해당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주차관리인이 안전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아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주차관리인이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12일부터 적용돼 그동안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[허재근 /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안전지원처 차장 : 관리인이 이용자 대신 운전하여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것은 절대 금지 시킬 것이며 관리인 교육을 통한 교육을 통한 주차장치 일반 지식과 안전수칙을 숙지한 관리인만 주차장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전국의 주차타워 2만8천 5백여 개 가운데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20대 미만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은 무려 73%나 됩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 많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이를 포함해 모든 주차타워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르지 않는 한 '죽음의 주차타워'라는 오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2190015381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