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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 재산도피 혐의 추가...모레 영장 심사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국외 재산 도피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(16일) 법원의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신지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, 국회 위증이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3주 동안의 보강 조사과정에서,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78억 원에 대해, 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외화를 빼돌렸다는,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했던 기존 말을 지난해 가을 '그랑프리급 명마' 블라디미르 등으로 교체해주며 이른바 '말 세탁'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,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 혐의가 2가지나 더 추가된 데다,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이 더 촘촘해졌다는 게 특검의 판단으로, 공정위나 금융위 수사에 매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삼성 측의 판단은 다릅니다.<br /><br />특검이 확보했다는 물증과 진술이 간접 정황일 뿐,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영장 기각 당시와 큰 틀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, 재청구된 영장이 과연 발부될지에 대한 법조계 견해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.<br /><br />특검 내부에서도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내부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특검과 삼성, 양측의 운명이 걸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심문은 지난달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아닌 한정석 판사가 담당합니다.<br /><br />YTN 신지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50228586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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