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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TV도 없는데 유료방송 요금 내라'...황당한 관리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TV도 없는데 유료방송 요금을 요구하거나 관리비나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A 씨는 아파트 관리비에 공시청유지비가 청구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.<br /><br />집에 TV가 없는 A 씨는 이것이 유료방송 시청 요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관리사무소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.<br /><br />[피해자 : 환불 요청을 했더니 요청한 날 이후 기간 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안 된다고 해서 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]<br /><br />이런 분쟁은 주로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단체 수신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TV가 없거나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낸 것입니다.<br /><br />소비자원은 새로 전입하는 경우 유료 방송 단체 수신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난방비나 전기료, 수도료 같은 관리비·사용료의 과다 청구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소비자원이 전기요금 부과를 종합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서울의 아파트 단지 31곳을 자체 분석한 결과 단일계약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가구당 연간 5만3천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구경태 /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: 동일한 전기 사용량이라 하더라도 어떤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요금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소비자원은 또 세입자가 화재보험료를 매월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보험 계약상 세입자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21517400078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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