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靑 압수수색 집행정지...이르면 오늘 결론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.<br /><br />어제 양측의 입장을 들은 법원은 법률 사이에 체계적인 해석과 법률간 소송방법 등을 숙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특검이 낸 집행정지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특검 활동 기간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집행정지 신청은 행정4부가 담당하는데요.<br /><br />다음 주 법원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서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결과는 재판부가 기일을 따로 정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,<br /><br />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특검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게 되지만,<br /><br />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각하로 결론이 나오면 강제 압수수색은 무산되고, 특검은 청와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 고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제 심문기일 때는 무엇이 쟁점이 됐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특검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 통화했고, 최 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, 핵심 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소송 요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때 실제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앞서 청와대가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막았는데요,<br /><br />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을 때 형법이 규정한 '책임자의 승낙'까지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 관계자는 만약 인용으로 결론 내린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61305496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