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에 이어 최순실 씨 형사 재판에서도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최 씨 측과 검찰이 이 녹음 파일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자 재판부는 아예 법정에서 녹취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형사재판에서도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이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최 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고영태 녹취 파일 2천여 개를 증거로 쓰겠다며 검찰에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검찰은 녹음 파일 대부분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개인적인 통화라며, 이번 사건과 관련한 29개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, 29개 파일에는 최 씨의 실체와 재단 설립에 개입한 혐의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최 씨 측은 검찰에서 만든 녹취록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고 씨 측의 혐의를 덮고 최 씨에게 불리한 정황만을 녹취록으로 만든 것이라고 의심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최 씨 측이 녹취에 등장하는 중요 관련자가 추가로 한 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각을 세우자 이번에는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최 씨 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어보면 된다며, 녹취 파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할 때 재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, 최 씨 측이 주장하는 '중요 관련자'가 법정에 출석하면 '고영태 녹취'는 지난 6일 고 씨가 법정 증인 출석했을 때에 이어 다시 한 번 추가로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32204013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