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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차 중대 결함 세 번이면 교환·환불 추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새로 산 차에 결함이 있더라도 지금은 교환이나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19년부터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30대 남성이 골프채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부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있는 힘껏 골프채를 휘둘러 헤드라이트와 보닛 등을 박살 냅니다.<br /><br />2억 원 넘게 주고 산 신차에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수차례 발생해 입고 수리를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 뒤에도 다시 시동이 꺼져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승강이 끝에 결국 차량을 부순 것입니다.<br /><br />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이 극히 드물다 보니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, 환불해주는 이른바 '한국형 레몬법'이 도입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구입 후 1년,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 신차의 경우 중대 결함으로 2회 수리를 받은 후에도 결함이 재발할 경우 차량 소유자가 국토부에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반 결함인 경우에는 3회 수리를 거쳐도 문제가 지속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 내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원회가 중재 위원회를 구성해 교환이나, 환불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[정용기 / 자유한국당 의원 : 소비자의 피해 구제나 권익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아울러서 소비자를 대하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세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]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법안 통과 뒤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2019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2131642552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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