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서정욱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수사 기한 만료를 2주 앞둔 박영수 특검이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.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재용 부회장이 32일 만에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. 첫 번째 소환 때와 또 이번에 소환됐을 때 어떤 점들이 다른 겁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결국은 첫 번째 소환 때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찬성을 한 의혹, 그것만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. 그리고 이번에 소환할 때는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<br />첫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SDI가 신주 1000만 주를 가졌잖아요. 1000만 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줘서 500만 주로 줄여줬느냐, 아니냐 이게 하나 추가됐고요.<br /><br />그리고 안종범 수첩에 보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서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를 줬냐 안 줬냐 이게 두 번째로 추가됐고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추가로 39권이 입수가 됐죠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라 지원. 이게 작년 10월에도 추가로 파기 후에 추가로 지원한 게 새로 있느냐. 이것도 조사하는. 세 가지 혐의가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한마디로 지난번에는 국민연금을 움직였다는 의혹에 더해서 이번에는 삼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혜를 주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 보겠다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과거에 국민연금은 시간적 선후가 안 맞죠.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입니다. 뭐냐하면 이게 2015년 5월에 합병이 됐고요.<br /><br />독대는 7월 20일이거든요. 시간적 선후가 안 맞으니까 이번에 추가된 세 가지 혐의는 독대 이후기 때문에 따라서 추가로 조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모레쯤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저는 새롭게 보통 소환하면 최경희 총장처럼 청구는 할 걸로 보입니다. 다만 법원의 발부가 문제되는데 새롭게 재청구할 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.<br /><br />첫째는 기존 청구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신규적인 추가 증거.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증거가 명백해야 돼요. 신규 증거를 통해서 구속사유가 명백해야만 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문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31820503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