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 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올 상반기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현재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등입니다.<br /><br />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곳의 무임 승객은 전체 승객의 17%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광주광역시는 32%, 부산은 27%, 대구는 25%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한 손실액(4,939억 원)은 5천억 원에 육박해 당기순손실(8,064억 원)의 60%를 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하철 무임 수송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방공기업과 달리 국가공기업인 코레일은 무임수송 손실액의 70%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.<br /><br />지자체 산하 도시철도의 운영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법률적 근거가 없고, 지역 주민 복지는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를 넘어선 데다 전동차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 재원마저 마련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20년 묵은 노인 무임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21407324126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