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이르면 오늘 심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되자 특검팀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 달라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현재 특검과 청와대는 모두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, 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의 각 1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도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110조 2항과 111조 2항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같은 내용의 법을 놓고 특검과 청와대가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법원은 당시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않은 청와대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를 비롯해 해당 건물과 특검이 확보하려는 자료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집행정지 신청은 심문 종결 당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르면 오늘 청와대의 압수수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특검의 압수수색 공익성과 청와대의 비밀유지 필요성 사이에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50017142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