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첫 영장 기각 후 절치부심한 끝에 다시 영장을 청구한 만큼, 이번에는 반드시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입니다.<br />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특검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.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겁니다.<br /><br />최지성 부회장 등 피의자로 입건된 임원 4명 가운데 최순실 씨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차례 고배를 마신 만큼, 결정에 신중을 기한 특검은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충분히 보완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이 밝혔던 핵심적인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, 특검은 추가 조사에서 최 씨에 대한 지원의 대가를 '합병 찬성'에서,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의 순환출자 문제 등 합병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파고드는 동시에, 삼성이 최 씨 측을 몰래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'말 세탁'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인 뇌물 수수자 조사와 관련한 구멍도 메꿨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일 최순실 씨를 상대로 뇌물 혐의를 추궁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, 일단 최 씨의 피의자 조서를 만든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법원이 다시 지적할 수 있지만, 특검은 청와대 측이 먼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영장마저 기각된다면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으로서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라는 특검의 결정이 무모한 도전이 될지, 신의 한 수가 될지.<br /><br />특검 수사 성패를 가를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50225433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