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소송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성사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던 특검이, 결국 며칠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문턱에서만큼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, 법원에 공을 넘긴 최후의 카드가 성공할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직후,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며 공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법리 검토 결과 소송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, 해외사례를 참고해 찾은 해결책이란 설명도 곁들였습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특별검사보(지난 3일) : 법리적인 부분에서 맹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]<br /><br />그러던 특검은 황 대행마저 침묵을 지키자, 다시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며칠 만에 법리 검토 결과가 뒤집힌 셈입니다.<br /><br />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곤 국가기관 사이 소송이 불가능하긴 하지만, 특검도 행정법상 원고 자격이 있고 피고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 같은 특검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'생소하다'는 데에는 법조계에 이견이 없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주체가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는 일은 있지만, 특검이 낸 소송은 전례가 없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특검 내부에서도 소송 가능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,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특별검사보 : 적절한 중재도, 조정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, 집행정지 신청하는 이유도 그런 점 고려해서….]<br /><br />진격의 특검이 청와대 문턱에서만큼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, 고심 끝에 내민 최후의 카드가 성공할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02156047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