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 측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정리해 준비서면으로 내라고 하면서 3월 초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까지 거론되지만, 유불리를 쉽게 가늠하긴 힘든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탄핵 심판 선고의 최종 변수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입니다.<br /><br />[이중환 /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(지난 9일) : (2월 14일까지 대통령 본인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국회 측이 서면 냈다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?) 그거는 의뢰인인 대통령과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.]<br /><br />대통령이 헌재에 사건 당사자로 출석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유불리를 두고도 의견은 엇갈립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면,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진술 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 증거를 백지화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게 된다면,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 측에 불리할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심판정에서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다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뒤늦은 출석에 오히려 비난 여론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부가 당사자의 소명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 직접 출석은 선고 지연 전략으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까지 탄핵심판이 이어진다면 헌재는 '7인 체제'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, 재판관 2명만 인용에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고 단 1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아예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7인 체제 아래 선고의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상황을 피하려는 재판부와 대통령 출석 카드로 선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대통령 측의 물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120510329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