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인 8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탄핵심판의 대략적인 일정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일단, 2월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는데, 과연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헌재의 방침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한 차례 신문을 받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다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추가 채택됐는데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11차 변론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실장을 오는 20일 15차 변론에서,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22일 16차 변론에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추가 변론 스케줄이 나오면서 탄핵심판 로드맵도 모습을 드러냈는데, 일단 2월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초점은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하냐에 맞춰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2일 변론이 마지막 증인신문 변론이 되고, 같은 주 최후변론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, 재판관 회의에 2주 정도 걸린다고 해도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물론, 변수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 대리인단은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추가 증인 신청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이중환 / 대통령 대리인단 : 새로운 증인 신청 사유가 새로 나온다면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.]<br /><br />[권성동 /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: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.]<br /><br />하지만, 대리인단이 추가 신청을 한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국회나 검찰에서의 증언 여부, 탄핵사유와의 연관성 등 더 선명한 기준을 밝히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헌재 안팎에서는 22일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최후변론 시점에 대해 재판부가 입장을 밝히면, 탄핵심판 선고 시점 역시 한 층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현[hy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072208551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