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사막여우나 비단원숭이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와 국내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한 해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1, 2, 3급의 밀수, 1급 종의 국내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1인당 연간 10회,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183개국 3만 5,640종이 지정돼 있으며 1급은 학술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, 2급과 3급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, 1급 종을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와 유선 전화, 팩스, 우편 등으로 받습니다.<br /><br />이승윤 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081205186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