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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심판 일정표 나왔다...3월 둘째 주 유력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탄핵 심판 선고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어제 열린 변론에서 2월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선고는 언제쯤 될까요.<br /><br />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증인 신문 뒤 절차는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후 변론,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관들의 평의, 그리고 최종 결정문 작성만이 남게 됩니다.<br /><br />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끝나면 이르면 그 주의 후반인 24일 안에는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후 변론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그다음, 재판관 평의 이후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데, 결정문 작성에는 통상 2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3월 둘째 주가 되는데, 보통 헌재가 목요일에 결론을 내온 것을 고려하면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9일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물론, 변수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 대리인단은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추가 증인 신청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이중환 / 대통령 대리인단 : 새로운 증인 신청 사유가 새로 나온다면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.]<br /><br />[권성동 /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: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.]<br /><br />하지만, 대리인단이 증인 추가 신청을 한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.<br /><br />박한철 전 헌재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는 3월 13일 이내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증인 채택 기준도 국회나 검찰에서의 증언 여부, 탄핵사유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등 더 선명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 일정에 맞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, 시점은 5월 둘째 주 이전이 됩니다.<br /><br />기각한다면 원래대로 12월에 열립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081239100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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