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영수 특검팀이 이번 주 중반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<br /><br />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인 만큼 특검 수사는 대통령 조사를 계기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이르면 이번 주 특검에 소환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특검이 잠시 뒤 브리핑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특별검사보]<br />2017년 2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박채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하여 우찬규를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. 오늘은 구속 피의자인 박채윤, 정호성, 차은택, 김종 및 김경숙을 각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.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송부한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. 질문 받겠습니다.<br /><br />◆ 기자 : 중앙일보입니다. 압수수색이 불발이 되면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과연 예정대로 될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면조사를 한다는 거죠, 하기는?<br /><br />◇ 이규철 / 특별검사보 : 현재 상태에서는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◆ 기자 : 그러면 일정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지랑 그리고 이게 조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위한 목적도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...<br /><br />◇ 이규철 / 특별검사보 :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시기나 방식,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◆ 기자 : SBS입니다.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걸 두고 청와대에서는 이게 위헌적이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검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◇ 이규철 / 특별검사보 : 이미 검찰 특수본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를 해서 기소를 한 상태이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20514363558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