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내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내일 헌재가 추가 증인을 얼마나 더 채택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번 11차 변론에서 탄핵심판의 로드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탄핵심판 1차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10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여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현실적 상황을 근거로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구체적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[박한철 / 前 헌법재판소장 :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10번의 변론을 통해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관계자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고, 이제 증인신문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2월 말 3월 초' 선고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.<br /><br />우선 재판부가 추가 증인을 얼마나 채택할지가 탄핵 스케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.<br /><br />지난주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신청했는데, 채택 규모에 따라 일정표의 윤곽이 잡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15명 가운데 한번 신문을 했거나 기각된 증인들은 대부분 기각 가능성이 높은데, 새로 신청한 증인 5명이 모두 채택된다고 가정하면 2번 정도 변론을 더 열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14일 13차 변론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최종 변론은 2월 넷째 주 정도에 이뤄질 수 있고, 평의·평결·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2월 말은 어렵더라도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마지막 평결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인 3월 13일 직전에 이뤄진다면 선고 시점은 3월 말로 미뤄질 수 있지만, 이 경우에도 최종 결정문에는 재판관 8명 모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그동안 '중대결심'이라는 표현을 써 온 대통령 측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칫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현실화되면, 대통령 대리인 필요성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탄핵 심판의 쟁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탄핵 일정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수도 없고, 그렇다고 무더기 기각으로 변호인단을 자극할 수도 없는 만큼,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062214421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