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법원이 이미 수명이 연장돼 운행되고 있는 경주 월성1호 원전에 대해 수명 연장을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가동이 당장 중단되는 건 아닌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983년 4월부터 가동된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호.<br /><br />설계수명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2년 수명 만료를 앞두고 10년 더 운전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경주 주민을 비롯한 2천백여 명이 수명이 다한 월성1호가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연장 허가를 받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1년 반, 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,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하는 등 적법한 심의·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김규동 /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: 월성1호기 연장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하고,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법원이 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규모 5.8의 지진을 경험한 뒤 원전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진 일부 경주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영기 / 월성 1호 연장 무효 소송 변호사 :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.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환영할 것이고 우리나라 탈핵 운동에도 굉장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.]<br /><br />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패소 판결을 받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고, 소송을 낸 경주 주민 측은 월성1호의 운행을 즉각 멈추기 위해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071914317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