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신청한 탄핵심판 증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, 신동빈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19일,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숨 돌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.<br />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(지난달 19일) : (도의적 책임을 느끼시진 않으십니까?) … (특검은 뇌물 공여자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?) ….]<br /><br />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운명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, 이 부회장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,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, 그리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 4명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리인단이 이미 한 차례 기각됐던 증인들까지 다시 무더기로 추가 신청 하면서 사실상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셈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류상영 씨와 고영태 씨 등의 전화 녹취 파일 2천 개도 헌재가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지연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우선 추가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오는 7일 열리는 11차 변론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오는 14일 13차 변론 이후에도 한두 차례 더 변론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, 2월 마지막 주 여러 차례 재판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낸 뒤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2월 선고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가 탄핵 결정문을 두 가지 버전으로 미리 작성해 선고 시기를 앞당기거나, 반대로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, 대통령 탄핵 심판 시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021852349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