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, 오전 10시부터 특검과 청와대 측의 대치가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반드시 영장을 집행해, 경내로 들어가 강제 수색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죠.<br /><br />청와대는 보안 시설이란 이유를 들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으로선 일단 철수한 뒤 다시 밀어붙이거나, 경내 진입을 포기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, 특검이 잠시 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특별검사보]<br />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. <br /><br />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내의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하였으나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,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와 최순실의 미얀마 알선수재 혐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,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김기춘 전 실장의 이의 신청 관련입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.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2568-15호와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<br /><br />Q. MBN 서정표 기자인데요. 지금 현재 연풍문에서 계속 대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110조 1항에 대한 법리검토는 계속 해왔잖아요. 예상 못하고 들어간 것 아닐 텐데 지금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특검이 움직일 것인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그러면 특검보 두 분하고 지금 조율 중인 청와대 관계자, 그러니까 경호실장인지 비서실장인지. 거부하는 주체측이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2031434309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