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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"경내 진입 불가...자료 제출에는 협조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방식을 협의하고 있지만,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자료 제출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, 경내 수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김웅래 기자!<br /><br />압수수색에 대한 방식에 이견이 큰 것 같은데요,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청와대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인 연풍문에서 4시간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 차량을 통해 도시락이 전달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,<br /><br />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때우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 쪽에서는 경호처장과 민정비서관이 나가 있는데요,<br /><br />청와대 측은 오전에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뒤, 경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소명서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취재진의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,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그동안 현행법을 근거로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1항을 보면, 군사상·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압수수색 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,<br /><br />청와대가 이 조항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물론, 관례적으로도 청와대가 직접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며, 특정 장소에서,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수사관들이 경내에 진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검찰도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때 경내 진입에 실패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는 데 그쳤고, 비슷한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해 12월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[woongra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2031401582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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