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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"압수수색 불가 방침 변함 없을 것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청와대는 특검이 또 압수수색을 시도하더라도 경내 수색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료 제출에만 협조할 수 있다는 건데요,<br />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웅래 기자!<br /><br />일단 오늘 압수수색 시도는 무산됐는데요, 앞으로도 청와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겠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청와대는 오늘 특검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경내 수색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때처럼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도 제출했는데요,<br /><br />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 데 근거로 삼은 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1항입니다.<br /><br />군사상, 또는 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압수수색 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례적으로도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특정 장소에서,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수사관들이 경내에 진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검찰도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때 경내 진입에 실패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는 데 그쳤었는데요,<br /><br />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특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해드린 대로 법을 앞세운 청와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협의만 하다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[woongra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2031600438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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