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으로 강제 추방됐던 60대 이란계 남성이 미국에 재입국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간 '로스앤젤레스 타임스'는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61살 알리 바예한이 어제(2일) 카타르발 항공편으로 LA 국제공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를 마친 뒤 재입국 했다고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행정명령 발동 이후 본국에 송환됐다가 재입국한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바예한은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을 만나기 위해 LA 공항을 경유해 인디애나 주로 가려던 길에 입국이 거절돼 구금됐다가 송환 조치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가족들은 LA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, 바예한의 추방이 수정헌법 1조 '종교의 자유'를 위배한 것이며 합법적 체류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입국이 다시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2032146368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