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주택가격에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, 우려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.<br /><br />정책당국은 전세 보증 한도를 높이고 보험료는 내리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통상 감정가의 70%~80%에 낙찰됩니다.<br /><br />이 낙찰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적게 되면 이른바 '깡통전세'가 발생합니다.<br /><br />이런 불안감이 반영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이 지난해 3만 가구가 넘어 1년 만에 9배가 급증했고, 금액으로 보면 5조 원을 초과해 6배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민간업체인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보험 신규 또는 갱신 가입액도 2조5천억 원에 육박해 1년 전보다 26% 이상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세와 월세 가구 가운데 보증 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보증공사와 서울보증을 합쳐 3.5%로 100명 중 4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보증 한도는 높이면서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세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에서 5억 원, 지방에서 4억 원으로 각각 1억 원씩 올라가고 보증공사는 주택가격의 100%까지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험료는 보증공사의 경우 요율을 낮춰 보증금 3억 원일 때 연간 6만6천 원, 15%가 절감되며 1년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.<br /><br />서울보증도 보험료를 내리기로 했고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있습니다.<br /><br />집주인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 가격의 60% 이내인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세입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1310851051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