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오는 3월 13일까지인 만큼, 헌재소장 대행체제와 7인 재판관 체제 장기화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결국,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6년 동안 재판관으로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.<br /><br />박 소장은 퇴임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[박한철 / 헌법재판소 소장 :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,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.]<br /><br />이어,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,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소장 퇴임으로 재판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장 박 소장 후임 지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일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,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게 다수여서 헌재소장 임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또 임명되더라도 국회 인준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한 산입니다.<br /><br />일단은 선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규칙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만약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려 적어도 4개월 정도 헌재소장 공석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오는 3월 13일로 얼마 남지 않은 부분도 주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3월 13일 이후엔 이 재판관 퇴임과 함께 재판관 2명의 공석 사태로 유례없는 헌법재판관 7인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헌재는 10차 변론에 앞서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311655005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