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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빗장 열 특검의 '묘수'는 뭘까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임박하면서,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청와대는 강제 수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, 특검이 과연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.<br /><br />군사상·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경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'게이트'가 터질 때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, 지금까지 청와대가 '성역'으로 남은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가운데, 청와대는 이번에도 강제 수색은 '불가'하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, 법리검토를 마쳤다는 특검이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 청와대 문을 강제로 열게 될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우선, 비밀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특검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연히, 대통령 관저와 의무실, 경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연 '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'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다툼을 법정에서 가리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지만, 법에 명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기관 사이의 소송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강제 수색을 막아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'공무집행 방해'를 내세워 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, 청와대 측 역시 '공무 중'으로 볼 수 있는 만큼,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.<br /><br />[최진녕 / 변호사 : 현실적으로, 물리적으로 경호관들을 뚫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.]<br /><br />결국, 법원에서 발부받을 '영장'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압수수색 영장 청구 단계에서, 아예 청와대 특정 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강제 수색이 가능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미리 받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역시 전례가 없다는 게 특검으로선 부담입니다.<br /><br />일단 특검은 강제수색이 불발될 경우도 대비해, 외부에서 건네받을 압수물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출범 당시부터 예고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성사시킬 '묘수'가 뭘지, 정점으로 치닫는 특검 수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.<br />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3121555534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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