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소추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업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다음 달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 절차에 대법원이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권 의원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,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달 뒤에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재판관 공백이 길어진다며 미리 후임 재판관 인선작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헌재소장의 경우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황교안 권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권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은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개인적 의견이라며 국회 소추위원단 차원의 주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011909042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