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영수 특검팀,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전에는 최순실 씨를 다시 소환했고요.<br /><br />조금 전에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백승석 경위가 참고인 조사를 위해 나왔죠.<br /><br />어제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현재 수사 상황, 특검의 오후 정례 브리핑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[이규철 / 특별검사보]<br />Q. 중앙일보입니다.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아침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. 청와대에서는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청와대의 사전적 입장 표명에 대한 특검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.<br />-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말씀하신 부분은 청와대 입장이고 저희들 특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Q.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장소가 박 대통령 의혹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장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비서실장실이랑 민정경제정무수석실, 의무실, 경호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?<br />-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장소 또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장소들은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<br /><br />Q. MBN입니다. 관련된 질문인데 원론적으로는 혐의가 보이는 곳을 다 압수수색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적으로 들어가는,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특검의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.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결국 형식은 검찰에서 했던 방식대로 임의제출 형식일 텐데 그러면 임의제출이 진행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,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조율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.<br />-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현재, 그런 가능성을 예측을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2021441326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