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결론 시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노골적으로 반발했는데, 이 과정에서 박 소장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는 31일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박한철 헌재 소장.<br /><br />작심하고 나온 듯 탄핵심판의 결론 시기를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[박한철 / 헌법재판소장 :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 두 명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결과 역시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던 헌재 소장 공석 사태에 대한 재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치권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.<br /><br />[박한철 / 헌법재판소장 : 헌법재판소장 또는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.]<br /><br />재판부가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대한 언급을 내놓자,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박 소장과 각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대리인단은 헌재가 국회 측 의원이 주장하는 3월 선고 발언을 감안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, 박 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근거 없는 재판부에 대한 모독은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,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3월 13일 전에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헌법에 따라 '4월 말 5월 초 대선', 이른바 '벚꽃 대선'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탄핵안이 기각이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차기 대권 경쟁은 12월 일정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박한철 소장이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선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, 다음 달부터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되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YTN 이승현[hy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2522065673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